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부자료 해당 기간>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부자 등록정보로 발급>
-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 기부회원 본인 명의(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만 발급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2024년 1월 중순 ~ 6월 30일)
- 국세청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화면을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 하위메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지정기부금 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
지정기부금 금액한도 : 개인 소득금액 30% / 법인(기업단체) 소득금액 10%
세액공제율 : 개인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분부터 30%, 법인(기업단체) : 10%
- 매월 3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36만원×15%]로 54천원을 공제
- 1년 동안 1천7백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1천만원×15% + 7백만원×30%]로 360만원을 공제
<관련 기타사항>
- 복지관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기부금 공제대상 근거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다
- 기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후원사업 02)888-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