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본 복지관 운영규정 제4장 참여자의 윤리, 제21조 참여자의 권리와 존중 / 제22조 참여자의 학대금지 조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21조 참여자의 권리와 존중
1. 시설은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
2. 시설은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성별, 인종, 학력, 종교,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한다.
3. 시설은 모든 참여자가 시설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시설은 모든 참여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과 정보의 보호, 비밀의 보장을 해야한다.
5. 시설은 모든 참여자가 시설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자기 결정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참여자의 학대금지
1. 직원은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2. 참여자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시설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한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 봉사활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봉사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비대면 봉사활동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모집, 면접, 교육, 상담 및 배치, 활동 순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 문의 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 사회복지사와 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로 복지관 홈페이지 자료실, 관악 동영상 카테고리에 가시면 활동 안내 및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활동 재개가 있을 때 시작 예정입니다.
- 1차적으로 비대면 야외 활동에 대한 1단계 활동 시작 방침이 있어 현재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여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단 활동 시작 시 참여자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자취업알선사업으로 구직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선연락을 통해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촬영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복지관 홈페이지,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 향후 단계별 개관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운영될 계획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관은 월요일 ~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9시 ~ 오후 12시 30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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