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신규대상자 선정회의
생활교육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세부사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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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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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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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인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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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 · 조손 · 고령부부 가구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
절 차 :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 심의 및 결정 → 서비스 제공 → 재사정 → 종결 및 사후관리
이용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인근 주민센터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대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