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치매전문요양센터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60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서 고령, 치매,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가 필요한 분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건강진단서(보건소용, 의사진단서(소견서), 처방전), 수급자증명서(수급자에 한함)
분류 | 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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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 장기요양 1등급 | 84,240 |
장기요양 2등급 | 78,150 | |
장기요양 3~5등급 | 7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