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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소식
어르신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어르신참여방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2 4)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규정에

의거,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상담전화는 24시간 늘 열려있습니다.

노인학대 상담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홈페이지: http://www.seoul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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